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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, 한부모 양육 자립 지원 강화

작성일 : 2021-11-25 14:54:03 조회 : 304

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·한부모 양육·자립 지원 강화

■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'청소년부모' 대상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추진

■ 청소년한부모 및 청소년부모를 가구별로 밀착 지원하는 '통합사례관리'도입

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사용기간 1 → 2년으로 확대, 연령도 만 19세 → 만24세까지 단계적 상향 추진